LH 서울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유기계약) 채용공고
sample im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유기계약)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연번 직무 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인원
근무부서
주소·연락처
1 현장사무보조 1명 ‘22.06.30 ~
‘23.03.31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하남감일지구)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68-12
(담당자 : 이상혁 사원
☎ 02-470-7451)
2 현장 사무보조 1명 ‘22.06.24 ∼
’22.10.08
위례사업단
단지사업2부
(위례 조성공사 및
지구북측도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로 31
(담당자 : 김가온 대리
☎ 02-588-3309)
3 현장보조감독
(토목)
1명 ‘22.06.24 ~
’23.04.30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심권사업단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3층
(담당자 : 송영민 대리
☎ 02-588-3309)
4 현장보조감독
(토목)
1명 ‘22.06.30 ~
‘23.03.31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하남감일지구)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68-12
(담당자 : 이상혁 사원
☎ 02-470-7451)
5 현장보조감독
(건축)
1명 ‘22.06.24 ~
’23.06.30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심권사업단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3층
(담당자 : 이혜주 대리
☎ 02-583-2205)
6 현장보조감독
(건축)
1명 ‘22.06.24 ~
’23.05.31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심권사업단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3층
(담당자 : 이혜주 대리
☎ 02-583-2205) 

7 현장보조감독
(건축)
1명 ‘22.06.24 ∼
’22.09.25
양주사업본부
주택사업1부
(경기연천 2BL)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담당자 : 노인구 과장
☎ 031-820-8743)
8 현장보조감독
(건축)
1명 ’22.06.24 ~
’23.07.29
양주사업본부
주택사업1부
(양주회천 A-15BL)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담당자 : 노인구 과장
☎ 031-820-8743)
9 현장보조감독
(건축)
1명 ‘22.06.24 ~
’23.04.30
위례사업단
주택사업부
(서울수서역세권)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106
수서역세권 통합사업소
(담당자 : 김석인 대리
☎ 070-4423-3171)
10 현장보조감독
(조경)
1명 ‘22.06.24 ~
‘23.09.27
양주사업본부
주택사업1부
(양주현장사업소)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11-3 회천택지지구 내
LH 조성공사 사무실
(담당자 : 이승미 대리
☎ 070-5213-2113
11 물건조사 5명 ‘22.06.24 ~
’22.07.31
남양주사업본부
보상2부
(왕숙1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40-26 (별내동)
(담당자 : 강호영 부장대우
☎ 031-522-8931)
12 주거복지관리 1명 ‘22.06.24 ~
‘23.10.04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1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담당자 : 심다정 사원
☎ 02-3416-3505)
13 주거급여현장조사
(시간선택제)
1명 ‘22.06.24 ~
’22.09.30
서울지역본부
중부권주거복지지사
(주거급여사업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담당자 : 김양숙 대리
☎ 02-762-3160)
14 주거급여현장조사
(시간선택제)
1명 ‘22.06.24 ~
’23.03.21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주거급여사업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담당자 : 한귀숙 주임
☎ 031-590-6637)
모집단위(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ㆍ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
ㆍ별도 합숙소가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지는 사업(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번 12~14) ‘‘주거복지관리“, ”주거급여현장조사(시간선택제)“ 직무는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휴직 직원의 결원인력에 따른 대체 채용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 직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공고문 상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결원인력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 2근무일’
   ② 결원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정규 인력 대체일 + 2근무일’ 중 빠른 날
2) 업무내용
직무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연번1~2]
현장사무보조
ㆍ건설공사 현장의 사무보조 업무 (겸무현장 포함)
   - 일반회계 및 행정업무 보조, 우편물 관리 및 소모품?비품?차량 관리
   - 민원인 및 내방객 상담 및 응접
   - 기타 사무환경 관리 등 일상적 사무보조 업무
[연번3~10]
현장보조감독
ㆍ건설공사 현장의 감독 보조 업무 (겸무현장 포함)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 그 밖에 단순 검측업무 등 감독업무 보조를 위한 지시사항 등
[연번11]
물건조사
ㆍ사업지구의 토지, 지장물 등 기본조사업무 보조
   - 토지 등 현장조사 업무 보조
   - 공부, 조사내역 등 전산 등록 및 전산 성과물 작성
   - 민원인 및 내방객 상담 및 응접,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의 관리
[연번 12]
주거복지관리
ㆍ임대주택(전세임대) 공급, 운영 및 고객상담
   - 임대주택(전세임대) 채권관리 업무
   - ㈜LH 주거복지정보 전세임대 부문 업무지원
[연번 13~14]
주거급여현장조사
(시간선택제)

ㆍ주거급여 대상가구 현장방문조사, 조사서 작성 등
   - 주택조사(현장방문,유선 등)
   - 공부발급, 방문일정 조율 등 사전준비
   - 주택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 복지서비스 등 안내, 추가 제출자료 접수 등
   - 조사서 작성, 오류검토, 임차료 검증 등 임대시세조사, 조사완료 처리
   - 공공임대 현장조사 등 필요시 조사지원
   - 주거복지상담 및 홍보활동 등
   - 주거급여협의체 및 부정수급관리위원회 등 간담회 참석 등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자격요건 [연번1~2]
현장사무보조
ㆍ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연번3~10]
현장보조감독
(토목/건축/조경)
ㆍ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연번11]
물건조사
ㆍ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연번 12]
주거복지관리
ㆍ제한 없음
[연번 13~14]
주거급여현장조사
ㆍ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면허취득
   1년 경과자
일반우대 [연번 1~10]
현장사무보조
현장보조감독
ㆍ해당 직무관련 2년 이상 경력자
ㆍ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주3) 소지자
[연번 11]
물건조사
ㆍ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주3) (CAD관련 자격증 제외)
[연번 12]
주거복지관리
ㆍ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연번 13~14]
주거급여현장조사
ㆍ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우대 공통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연번 1~10, 연번 12~ 14]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 관련 자격증은 채용공고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
*주1) 현장보조감독 모집 직무분야별 해당 자격증
모집직무 해당 자격증
토목 (기술사)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및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기 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콘크리트, 건설안전
건축 (기술사 등)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기 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주2)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참조
***주3) 전산응용제도기능사, CAT(CAD실무능력평가 1·2급), ATC 캐드마스터(1·2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정보기술자격
ㆍ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채용금지)에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급여조건
구분 급여조건
현장사무보조 ㆍ월 일금 이백삼십일만일천삼백이십원(₩ 2,311,320)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311,320 1,895,420 100,000 315,900
현장보조감독 ㆍ월 일금 이백팔십일만이백구십원(₩ 2,811,290)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811,290 2,323,960 100,000 387,330
물건조사 ㆍ월 일금 이백삼십일만일천삼백이십원(₩ 2,311,320)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311,320 1,895,420 100,000 315,900
주거복지관리 ㆍ월 일금 이백삼십일만일천삼백이십원(₩ 2,311,320)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2,311,320 1,895,420 100,000 315,900
주거급여현장조사
(시간선택제)
ㆍ월 일금 일백칠십오만팔천사백구십원(₩ 1,758,490)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1,758,490 1,421,560 100,000 236,930
ㆍ정기상여금, 직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임
ㆍ그 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지침”에 의함
5) 근무조건
구분 급여조건
[연번1~12] 공통 ㆍ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ㆍ근 무 지 : “1)채용개요” 참조
[연번13,14]
주거급여현장조사
(시간선택제)
ㆍ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ㆍ근 무 지 : “1)채용개요” 참조
ㆍ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6)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sample img 서류심사 sample img 면접전형 sample img 최종선정
05.28(토) 09:00 ∼
06.03(금) 17:00
발표일 : 06.13(월)
[선발 : 5배수
/1.2배수]
면접일 : 06.16(목)
[선발 : 1배수]
발표일 : 06.21(화)
전형방법
구분 내용
서류전형
(1차심사)
ㆍ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ㆍ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20)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험 및 경력 가산점
경력 자격 특별우대
100+가산점 30 30 40 5점 5점 10점
ㆍ경력 및 자격 우대사항 해당 시 각각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ㆍ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는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하며,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비율에 따라 5% 또는 10%) 부여
ㆍ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ㆍ선발인원 :
   현장사무보조, 현장보조감독, 주거복지관리, 주거급여현장조사 (연번 1~10, 12~14)
   : 모집단위별 5명 (채용인원의 5배수)
    물건조사 (연번 11) : 6명 (채용인원의 1.2배수)
ㆍ동 점 자 : 전원합격
ㆍ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6.13(월) 17:00 이후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 당일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서울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3496-4105)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면접전형
(2차심사)
ㆍ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ㆍ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10)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가산점
특별우대
100+가산점 30점 40점 30점 10점
ㆍ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는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하며, 면접전형 만점
   (100점)의 5%(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비율에 따라 5% 또는 10%) 부여
ㆍ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ㆍ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1배수)
ㆍ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인(순위확정 선발)
ㆍ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ㆍ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ㆍ최종 합격자 발표 : 06.21(화) 17:00 이후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 당일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서울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3496-4105)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7) 지원서 접수 등
ㆍ접수기간 : 2022.05.28(토) 09:00 ∼ 2022.06.03(금) 17:00
ㆍ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인터넷(온라인)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LH소개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ㆍ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ㆍ접수문의 : 지원서 접수 콜센터(☎ 02-336-3580)
ㆍ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면접전형시 제출(지참)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원본 및
   사본 1부
ㆍ현장사무보조
ㆍ현장보조감독
ㆍ물건조사
ㆍ주거급여현장조사
운전면허증 ㆍ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ㆍ현장보조감독 자격(요건) ㆍ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ㆍ현장사무보조
ㆍ현장보조감독
경력
자격증
ㆍ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ㆍ물건조사 자격증 ㆍ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CAD관련 제외) 사본 1부
ㆍ주거복지관리
ㆍ주거급여현장조사
자격증 ㆍ사회복지사(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공통(특별우대) 취업지원대상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장애인 ㆍ장애인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ㆍ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2년이상 경력),
   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 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첨부 양식 ‘경력(재직)증명서’ 로 작성 및 제출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금번 채용계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ㆍ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됩니다.
ㆍ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2-3416-3741) 또는 이메일(tjkatbj@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ㆍ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ㆍ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ㆍ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ㆍ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ㆍ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tjkatbj@lh.or.kr)로 신청
ㆍ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22.06.21~’22.07.20)
ㆍ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10) 문의처
ㆍ(채용담당자) 차장 이봉진 (☎ 02-3496-4105, 이메일 tjkatbj@lh.or.kr)
ㆍ(접수관련 문의) 지원서 접수 콜센터(☎ 02-336-3580)
ㆍ(직무관련 문의) 현장별 담당자(상기 “1) 채용개요” 연락처 참조)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직무기술서  경력(재직)증명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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